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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을 아는 사람이 나에게 사례를 분석해 주세요.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법 제 4 조 * * *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진 적령아동, 소년은 성별, 민족, 인종, 가족 재산 상태, 종교 신앙 등을 가리지 않는다. 법에 따라 의무교육을 받을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의무교육을 받을 의무를 이행하다. 제 29 조 교사는 교육 교수에서 학생을 동등하게 대하고, 학생의 개인차를 주시하고, 적성에 따라 가르치고, 학생의 전면적인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교사는 학생의 인격을 존중해야 하고, 학생을 차별해서는 안 되며, 학생에게 체벌, 변상체벌 또는 기타 인격존엄을 모욕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학생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위의 두 가지 규정에서 볼 때, 학교의 관행은 정확하지 않고, 학생이 법에 따라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는 평등한 권리를 침해하며, 학생에 대한 차별이기도 하다. 학생이 학교에 와서 교육을 받고, 학생노동도 교육의 일부이지만, 다른 학생이 수업할 때 문화교육을 받을 수는 없다. 학생들이 혼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하고, 학생들이 학업 성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교과 과정을 포기하고 선생님이 수습하도록 도와주는 건가요? 또 이런 행위는 학생의 우세를 발휘하는 것인가, 학생의' 우세' 를 발휘하는 것인가, 아니면 학생을 차별하는 것인가? 말할 필요도 없이, 학교와 그들의 선생님들은 모두 교육' 차생' 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교육사회의 미래 세대를 위한 교사로서 의무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교육학생을 진지하게 대해야 한다. 성적이 좋든 나쁘든, 교학 조건이 어떻든 간에, 선생님의' 전도수교 해혹' 이 교육을 늦추는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우리가 가르치는 모든 학생에게 지식을 동등하게 전수해야 하며, 또한 각 학생이 서로 다른 개인임을 유의해야 하며, 각 학생의 진정한 장점을 발굴하고, 효과적으로 적성에 따라 가르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모든 학생이 지식을 최대한 받아들이고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