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금은관리조례" (2011..1.8 "일부 행정법규 폐지 및 개정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
제 12 조 개인이 금은을 판매하는 것은 반드시 중국 인민은행에 팔아야 한다.
제 19 조 경영신청 (가공, 판매 포함) 금은제품, 금은화학제품 포함, 금은함유 폐기물, 폐액, 폐기물에서 금은을 회수하는 단위는 반드시 국가 관련 규정 및 승인 절차에 따라 중국 인민은행과 관련 주관기관의 심사 비준을 거쳐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등록하여 영업허가증을 수령한 후에야 개업할 수 있다.
제 20 조 경영 단위는 반드시 비준된 금은경영 범위에 따라 경영해야 하며, 경영 범위를 무단으로 변경해서는 안 되며, 경영에서 금은을 압류하거나 횡령하거나 인수해서는 안 된다.
제 23 조 변강 소수민족 지역과 연해 교민 집중 지역의 개인 은세공은 현급 이상 중국 인민은행과 공상행정관리기관의 비준을 거쳐 대객 가공 및 금은제품 수리 업무에 종사할 수 있지만 금은제품을 인수하고 판매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