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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 기간 동안 법원이 개정해서 가족에게 통지했습니까?
법률 분석: 전염병 기간 동안 법원이 가족들에게 개정을 통보할지 여부. 시민들은 공판을 방청할 수 있고, 가족들은 당연히 방청할 수 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공판을 통보하겠지만 방역 조치에 따라 여행 코드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가족이 대리인으로 법정에 들어갈 수 없는 한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사건은 방청할 수 없다. 다음 사람은 방청해서는 안 된다: 미성년자 (법원의 비준을 받은 사람 제외); 정신병 환자와 술 취한 사람; 감사에 적합하지 않은 기타 인원.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136 조 인민법원은 민사 사건을 심리하며 개정 3 일 전에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청회는 당사자의 이름, 사건 사유, 개정 시간 및 장소를 공고해야 한다.

제 148 조 인민법원은 공개적으로 심리하거나 공개적으로 심리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 공개적으로 선고해야 한다. 법정에서 선고한 것은 10 일 이내에 판결문을 보내야 한다. 정기적으로 선고하는 사람은 선고한 후 바로 서면 판결서를 발급한다. 선고를 할 때 당사자에게 상소권, 상소기한, 항소법원이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이혼 판결을 선고할 때, 반드시 당사자에게 판결이 법적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별도로 결혼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