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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 안전 법규
법리분석: 광산자원은 국가에 속하고, 국무부는 광산자원 국가 소유권을 행사한다. 국가는 광물 자원의 합리적인 개발과 이용을 보장한다. 탐사, 광산자원 채굴은 반드시 법에 따라 각각 신청, 비준, 등록해야 한다. 국가는 탐광권, 광업권 유상 취득 제도를 실시한다. 그러나 국가는 상황에 따라 탐광권과 광업권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구체적인 조치와 시행 절차는 국무원이 정한다. 광산자원을 채굴하려면 반드시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자원세와 자원보상비를 납부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광산 안전법".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 분야와 중화인민공화국이 관할하는 다른 해역에서 광산자원 채굴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반드시 본법을 준수해야 한다.

제 3 조 광산기업은 반드시 안전생산을 보장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건전안전관리제도를 확립하고, 근로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광산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안전생산을 확보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4 조 국무원 노동 행정 주관부는 전국 광산 안전 업무에 대해 통일감독을 실시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노동행정 주관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광산 안전 작업에 대해 통일감독을 실시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광산 기업의 부서를 주관하여 광산 안전을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