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광산 안전법".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 분야와 중화인민공화국이 관할하는 다른 해역에서 광산자원 채굴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반드시 본법을 준수해야 한다.
제 3 조 광산기업은 반드시 안전생산을 보장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건전안전관리제도를 확립하고, 근로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광산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안전생산을 확보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4 조 국무원 노동 행정 주관부는 전국 광산 안전 업무에 대해 통일감독을 실시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노동행정 주관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광산 안전 작업에 대해 통일감독을 실시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광산 기업의 부서를 주관하여 광산 안전을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