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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전문 협동 조합은 잉여 분배 규정을 분배할 수 있다
법률 분석:

중화인민공화국 농민전문협동조합법에 따르면 농민전문협동조합원들이 협동조합 탈퇴를 요구한 것은 회계연도 종료 3 개월 전에 이사장이나 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기업, 사업 단위 또는 사회단체의 회원은 회계연도가 끝나기 6 개월 전에 클럽에서 탈퇴해야 한다. 본 헌장에는 별도로 규정된 것이 있는데, 그 규정에서 나온다. 퇴직회원의 회원 자격은 회계연도가 끝날 때 종료되어야 한다. 회원 자격이 종료되기 전에 농민 전문 합작사와 맺은 계약은 회원들이 계속 이행해야 한다. 회사 헌장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본 기관과 별도로 협의하지 않는 한. 회원 자격을 해지할 경우 농민전문협동조합은 정관에 규정된 방식과 기한에 따라 회원계좌에 기재된 출자액과 적립금 점유율을 반환해야 한다. 회원 자격이 종료되기 전의 할당가능 흑자는 본법 제 37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 자격이 종료된 회원은 정관의 규정에 따라 자격이 종료되기 전 협동조합의 적자와 채무를 분담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농민전문협동조합법 제 37 조 농민전문협동조합은 적자를 메우고 적립금을 인출한 후의 할당가능한 흑자를 메운다.

할당 가능한 잉여금은 아래 규정에 따라 회원에게 반환되거나 분배되며, 구체적인 분배 방식은 정관 규정이나 회원총회 결의안에 따라 결정된다.

(1) 회원과 협동조합 간의 거래액 (금액) 비율에 따라 반환 총액은 할당가능 흑자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2) 전항의 규정에 따라 반납된 나머지 부분, 회원계좌에 기재된 출자액과 적립금 점유율, 협동조합이 국가직접보조금과 타인기부를 받아 형성된 재산점유율에 따라 협동조합원에게 분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