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주는 법에 따라 지분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관련 기업은 동결된 주식의 주주에게 배당금, 배당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3. 인민법원의 집행인 지분 동결 기한은 3 년을 넘지 않아야 하며, 동결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동결 절차를 계속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적용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487 조.
인민법원은 집행인의 은행 예금을 1 년 이상 동결해서는 안 되고, 동산을 압수하고 압류하는 것은 2 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부동산을 압수하는 것은 3 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기타 재산권을 동결하는 것은 3 년을 초과할 수 없다.
집행인이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압류, 압류, 동결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압류, 압류, 동결 수속을 계속해야 하며, 연장기간은 전항에 규정된 기한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인민법원 집행에 관한 몇몇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재판) 제 38 조.
인민법원은 유한책임회사나 다른 법인기업의 투자권이나 지분을 동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투자 권익이나 지분이 동결되면 해당 기업에 투자 권익이나 지분이 동결되는 양도 수속을 해서는 안 되며, 집행인에게 배당금이나 배당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피집행자는 스스로 동결된 투자권이나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