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기간은 유효기간 내에 형법의 규정에 따라 범죄나 침해 행위에 대해 추궁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범죄 행위는 이미 법률에 규정된 기소 기한을 초과했으며, 더 이상 처벌을 재판할 수 없다. 이미 입건했거나 이미 판결이 내려졌더라도 철회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기소 시효기한은 각종 양형의 경중을 근거로 구분된다. 우리나라 형법 규정에 따르면 제 87 조 범죄는 다음과 같은 기한을 거쳐 기소하지 않는다. (1) 법정 최고형이 5 년 미만의 징역을 선고받은 후 5 년 후; (2) 법정 최고형은 5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으로 10 년이다. (3) 법정 최고형이 10 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은 것은 15 년이 지났다. (4) 법정 최고형은 무기징역, 사형으로 20 년을 거쳤다. 20 년 후 기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최고인민검찰원의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89 조 * * * 기소 기한은 범죄일로부터 계산한다. 범죄 행위가 연속적이거나 계속되는 상태는 범죄 행위가 끝난 날부터 계산한다. 기소 기한 내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 전죄의 기소 기한은 후죄 범죄의 날부터 계산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87 조는 다음과 같은 기한을 초과하여 기소하지 않는다. (1) 법정 최고형이 5 년 미만의 징역을 선고받은 후, 5 년을 거쳤다. (2) 법정 최고형은 5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으로 10 년이다. (3) 법정 최고형이 10 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은 것은 15 년이 지났다. (4) 법정 최고형은 무기징역, 사형으로 20 년을 거쳤다. 20 년 후 기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최고인민검찰원의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