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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통칙' 의 위탁대리와 계약법 중의 위탁대리계약은 어떤 관계입니까?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민법통칙' 의 위탁대리와 계약법 중의 위탁대리계약은 위탁대리법률관계에 속한다.

위임에서 두 법률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통칙' 은 주로 대리인의 의미, 대리인을 부여하는 방법, 대리인의 유형, 대리할 권리가 없는 기관, 대리 내 각 측의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다. 계약법 총칙은 대리인 (제 48 조) 과 표견대리 (제 49 조) 를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규정은 주로' 위탁 계약' 과' 커미션계약' 에 반영된다. 위탁 계약 부분, 위탁 계약의 의미, 위탁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 의무, 결함 책임 원칙, 위탁 이전 등.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간접대리에 관한 규정으로, 의뢰인의 간섭권과 제 3 인의 선택권을 포함한다. 관광계약에서는 관광계약의 정의, 비용, 어떻게 합리적으로 일을 처리하는지, 자대리,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다.

민법통칙' 은 직접대리만 인정하고 대리인의 허가는 일방적인 법률행위이며 구두나 서면으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드시 서면 허가 위탁서가 있을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계약법' 위탁계약 제 402 조와 제 403 조는 간접대리제도를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