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때리는 것은 고의적인 상해죄를 구성하며 인민법원에 의해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린다:1 경상을 입은 사람은 인민법원에서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한다. 2. 중상을 입혀 인민법원에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3.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망을 초래하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 인민법원에서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고의적 상해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해당 범위 내에서 양형의 시작점을 확정한다: 1. 고의적 상해로 한 사람의 경상을 입은 사람은 2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범위 내에서 양형의 출발점을 확정한다. 2. 고의적인 상해로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5 년 이하의 징역 범위 내에서 양형의 출발점을 확정한다. 3.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고의로 상해를 입혀 6 급 중장애를 일으킨 사람은 10 년 이상 13 년 이하의 징역 범위 내에서 양형의 출발점을 확정한다. 법에 따라 무기징역 이상의 형벌을 선고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형법 제 234 조는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처한다. 전액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