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비는 주로 부동산 서비스 인원의 비용, 부동산 사용 부위, 시설 설비의 일상적인 운영유지비, 녹화유지비, 청결위생비, 질서 유지비, 보험료, 사무비, 관리비, 고정자산 감가상각 및 소유주가 동의한 기타 비용을 지불하는 데 쓰인다.
특히 유틸리티 포함 여부는 지역 및 부동산 서비스 계약의 구체적인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 동네 부동산 서비스 계약에서는 공공시설이 부동산이 부담하기로 특별히 합의할 수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상황은 부동산 서비스 계약을 참고하거나 부동산을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다.
공공시설은 보통 부동산비에 포함되어 있다. 현재 대부분의 부동산 회사는 계약제, 즉 공공지역의 모든 서비스료를 유료로 부담하고 손익을 책임지는 운영 모델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쌍방이 체결한' 부동산 서비스 계약' 의 존재로 인해 관련 특별약속이 있으면 계약이 우선해야 한다. 업주는 부동산 서비스 계약의 약속에 따라 부동산 서비스 요금을 납부해야 한다.
요약하면, 재산비에는 일반적으로 가정용 유틸리티 요금이 포함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공용 유틸리티 요금이 포함됩니다.
법적 근거:
부동산 관리 조례
제 40 조
부동산 서비스 요금은 합리적, 공개 및 비용이 서비스 수준에 부합하는 원칙에 따라 서로 다른 부동산의 성격과 특징을 구분해야 한다. 업주와 부동산 서비스 기업은 국무원 가격 주관부서가 국무원 건설 행정 주관부와 함께 제정한 부동산 서비스 요금 기준에 따라 부동산 서비스 계약에서 합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