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 논란이 발생했고, 첫 번째 단계는 부하 기관과 최대한 화해하는 것이다. 협상이 실패하면 직원들은 단위 노조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
2. 쌍방의 중재가 실패하면 2 단계는 노동중재절차에 들어간다. 이때 근로자는 노동계약, 고용서, 합의, 서류, 전단지, 편지 등 객관성, 관련성, 합법성을 갖춘 각종 증거를 준비해야 한다. 물증, 시청각자료, 그리고 단위 등록지에 증거를 소지한 현노동사회보장국은 노동쟁의 중재를 신청한다. 노동 분쟁 중재는 일반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며 신청부터 중재까지 최소 3 ~ 6 개월이 걸린다. 노동 중재 시효는 근로자가 합법적인 권익이 침해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 시한을 초과한다는 것은 그가 법적 절차상 자신을 위해 공의를 되찾을 권리를 잃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임금 체불을 제외한 모든 노동 쟁의는 먼저 중재에 제출해야 한다. 그들이 중재에 불복하면 법원 입건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산업재해의료비, 노동대우, 보상 등 노동쟁의는 증거가 확실하고 규정된 금액에 도달한 경우' 최종심' 형식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는 중재 판결이 내려지면 법적 효력이 있음을 의미한다. 당사자가 중재 판결에 불복한 경우 중재위원회에 복의를 신청할 수도 없고, 같은 논란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고, 완전히 노동중재부에서 처리할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