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금은관리조례' 제 10 조에 따르면 국가는 경영단위와 금은을 사용하는 단위를 동반한 금과 은을 함유한 폐기물, 폐액, 폐기물에서 금은을 회수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전항에 열거된 단위는 반드시 회수된 금은을 중국 인민은행에 팔아야 하며, 스스로 판매, 교환 또는 유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중국 인민은행의 허가를 받아 금은을 사용하는 단위는 회수된 금은을 재활용할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 금은관리조례 제 19 조: 경영신청 (가공 판매 포함) 금은제품, 금은화학제품 포함, 금은화학제품 포함, 폐액, 폐기물에서 금은을 회수하는 단위는 반드시 국가 관련 규정 및 승인 절차에 따라 중국 인민은행 및 관련 주관부의 심사 비준을 거쳐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영업허가증을 발급한 후에야 비로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