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천진시 캠퍼스 괴롭힘 방지 규정" 제 2 조. 본 규정에서 말하는 캠퍼스 왕따는 본 시의 초중고등학교, 중등전문학교, 일반고등학교 (이하 학교) 캠퍼스 안팎에서 발생하는 학생 간의 행동을 가리킨다. 한쪽은 체력, 인원수 또는 가족 배경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위압적, 왕따, 고의적 또는 악의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상대방의 몸, 정신, 재산을 모욕한다.
수업 및 기타 집단의 차별, 격리 및 배제;
(2) 특정 학생을 여러 차례 협박하거나 욕하거나 비웃는 것
(3) 여러 번 재물을 요구하다.
(4) 특정 학생의 문구, 의류 등을 여러 번 손상시키거나 더럽히는 것.
(5) 구타, 체벌, 신체 훼손 등의 행위를 실시한다.
(6) 괴롭힘 과정에서 문자, 오디오, 비디오 등의 정보를 녹음, 녹화 또는 전파한다.
(7) 법령에 규정 된 기타 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