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공립유치원 보육교육비 기준을 재확인하는 통지" (조발 개편 [2065 438+09]387 호) 규정: 650 원은 오성생, 500 원은 사성생, 300 원은 삼성생, 200 원은 이성생,/KLOC
유료 관리:
1, 유치원 보육비는 적시에, 충분히, 포괄적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2. 유치원은 유료기준을 임의로 낮추고 유료기준을 높이고 유료범위를 확대해서는 안 되며, 불규범어음, 유료공시규범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유료는 공개적으로 투명해야 한다. 징수한 보호 교육비는 제때에 따로 계산해야 한다.
3. 유치원에서 취득한 합법적인 유료 수입은 주로 유아 보육, 교육활동 및 정원 조건 개선에 사용되어야 하며, 어떤 기관이나 부서도 보류하거나 이전해서는 안 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법규를 위반하여 유치원에 어떠한 비용도 부과해서는 안 된다.
구체적인 충전 요구 사항:
교부비와 교복비는 학생과 학부모의 자원봉사 원칙을 고수하며 학교 (원) 가 받는다. 학교에서 보충 수업료와 교복을 위탁 기관에 지급하지 않기 전에 제때에 입금해야 하며 (기타 미지급금-보충 수업료 또는 교복), 이 부분의 자금 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가로채거나 유용해서는 안 되며, 제때에 위탁 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유료 관리 기간 동안 발생한 은행 예금 이자는 재무 관리 제도에 따라 집행되고 제때에 재정을 납부해야 한다. -응?
학교 (정원) 는 새로운 유료 항목을 무단으로 설립하거나 증설해서는 안 되며, 요금은 관련 서류와 기준에 근거해야 한다. 요금은 공시되어야 하며, 미공시 항목에 대해서는 학생과 학부모가 지불을 거부하고 관련 부서에 상황을 반영할 권리가 있다. 기회를 빌려 유료하는 것을 발견하여 법에 따라 엄숙히 처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