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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감금되기만 하면 반드시 까까까머리를 깎아야 합니까?
범인은 까까까머리를 깎을 법적 근거가 없다. 공안부는 이미 형사피고인이 구치소에 입소한 후 강제로 머리를 깎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각지에서 이 규정을 집행하는 것도 통일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고대에 머리를 깎는 것도 일종의 징벌, 즉 형벌이었다. 옛날 남자는 머리를 기르고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긴 머리가 원래 더 예뻐서 면도를 하는 것은 머리를 올리는 것과 같다. 수염은 표기 작용을 한다. 일반인은 제모를 하지 않고, 범인은 제모를 하여, 한눈에 범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한다. 처구와 비슷한 형벌은 치욕을 참고 범인의 귀밑머리와 수염만 깎는 것이다. 진나라 시대에 인체에 가장 해를 끼치는 형벌로 소수민족 수령과 지위가 의사 이상인 사람에 대한 특수형벌이 되었다.

우리나라의' 감옥법' 과' 구치소 조례' 는 범죄자나 범죄 용의자가 구금 기간 동안 머리를 깎는 것을 규정하지 않는다. 법적 근거가 없다면, 관례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이 접근법의 가장 가능성있는 첫 번째 이유는 다음과 같은 고려 사항이어야합니다.

첫 번째는 물을 절약하는 것이다. 복역자나 범죄 용의자는 정상인처럼 사회자원을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까까머리를 깎으면 물을 절약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방충이다. 구금 시설이나 감옥, 여건이 어렵고 위생 환경이 어둡고 습하며 위생 상태가 좋지 않다. 까까머리를 깎으면 해충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

세 번째는 인장입니다. 범인의 특징을 구분하기 위해 사람들은 그가 비정상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으며, 그가 탈옥하더라도 쉽게 발견되고 체포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