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민사 부서는 행정 허가 조치를 시행합니다.
제 1 조는 민정 부문을 규범하기 위해 행정허가를 실시하고,'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민정 부문의 실제와 결합해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민정 부서는 행정허가를 실시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및 관련 법률, 법규 및 본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제 3 조 민정 부서는 법정 권한, 범위, 조건 및 절차에 따라 행정 허가를 실시하고 공개, 공정성, 정의, 편의, 효율성 및 감독 검사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4 조 민정 부서는 법정 직권 범위 내에서 행정허가를 실시하거나 법률, 규정 및 규정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에 행정허가를 위임해야 한다. 그 외에는 다른 조직, 법인 또는 시민에게 행정허가를 의뢰해서는 안 된다.
제 5 조 민정 부서는 행정허가를 실시하여 법정 조건을 초과하는 어떠한 부적절한 요구도 부가해서는 안 된다.
제 6 조 행정허가 신청자, 이해관계자들은 행정허가를 처리한 심사원 또는 청문 진행자가 공익과 관련된 중대 허가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회피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행정허가를 처리한 심사원이나 청문 진행자의 기피 여부는 해당 민정 부문 책임자가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