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생돼지 도살관리조례' 제 32 조는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했다. 돼지 도살장 (장) 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로 농업 농촌 주관부의 명령을 받아 시정하고 경고한다. 시정을 거부하고, 휴업을 명령하고, 5,000 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2 만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구설구 시 인민 정부가 생돼지 도살증을 취소하고 생돼지 도살 표지판을 회수하다. (1) 규정에 따라 생돼지 공장 (현장) 검사 등록제도와 생돼지 제품 공장 (현장) 기록제도를 건립하고 지키지 않았다. (2) 규정에 따라 위탁 도살 협정에 서명하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 (3) 돼지 도살은 국가가 규정한 운영 절차, 기술 요구 사항, 품질 관리 규범 및 소독 기술 사양을 충족하지 못한다. (4) 규정에 따라 육품 품질 검사 제도를 수립하고 준수하지 않은 경우 (5)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육품 품질 검사에 불합격한 돼지 제품을 처리하지 않고 처리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하였다. 동물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생돼지 도살장 (현장) 이 규정에 따라 동물 전염병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농업 농촌 주관부에서 휴업을 명령하고 5 천 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2 만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구역을 세운 시 인민 정부가 돼지 도살증서를 취소하고 돼지 도살 표지판을 회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