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금기증은 소음 작업에 적합하지 않은 질병이나 특수체질을 앓고 있는 근로자를 말한다. 직업병은 노동자가 유해한 숙제에 종사한 후 앓는 질병이다. 예를 들면 직업적 소음성 귀먹음과 같다. 이것은 두 가지 개념이다. 신체검사에서 금기증이 발견되면, 기관은 통상 신체검사 부서의 건의에 따라 근로자를 유해한 직위에서 전출해야 한다. 직업병이 의심되는 경우 신체검사 기관에서 관련 직업병 진단을 알려드립니다. 근로자가 직업병 감정 신청에 대한 요구가 있다면, 단위는 협조해야 한다. 직업금기증 중의 근로자들은 확실히 유독유해 작업사가 있다면 직업병 진단을 요구하면 원칙적으로 단위도 협조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79 조 타인의 인신상해를 침해하는 경우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등 치료 재활의 합리적인 비용, 그리고 오공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보조기구 비용과 장애 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