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은 법원이 판결문에 근거하여 쓴 문건을 가리킨다. 민사판결서, 형사판결서, 행정판결서, 형사부민판결서 등 법률 분야에서 흔히 사용되는 응용문체입니다. 판결이 발효된 후 피고가 자동으로 이행하면 판결이 확정된 의무가 완료되며 원고는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은 개입하지 않는다. 피고가 자동으로 이행하지 않으면 원고가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하면 법원은 법에 따라 입건하여 강제 집행할 것이다. 이 기간 동안 피고가 판결에 의해 결정된 의무를 자동으로 이행하면 양측이 법원에 통보한 후 법원은 사건을 종결하고 당사자에게 자료를 줄 필요가 없다. 법원이 입건한 후 피고가 법원을 통해 돈을 옮긴 사람은 법원이 접수한 후 원고에게 양도한다. 법원의 접수 절차가 바로 법적 증빙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51 조 * * * 인민법원은 공개 심리나 비공개 심리에 대한 판결을 공개적으로 발표해야 한다. 법정에서 선고한 것은 10 일 이내에 판결문을 보내야 한다. 정기적으로 선고하는 사람은 선고한 후 바로 서면 판결서를 발급한다. 선고를 할 때 당사자에게 상소권, 상소기한, 항소법원이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이혼 판결을 선고할 때, 반드시 당사자에게 판결이 법적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별도로 결혼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