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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이하의 범죄가 범죄 기록을 남길까요?
14 세 이하의 범죄는 범죄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 즉 범죄 기록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청소년 기록은 영구적으로 봉인되고 보존된다. 성인이 되면 미성년자 범죄 기록을 조사할 수 없다.

범죄 기록: 일반적으로 한 사람의 과거 위법이나 범죄 기록을 가리킨다. 일명 범죄기록제도라고도 하는데,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일반적으로 범죄기록의 기록기록을 가리키며, 범죄서류는 일반적으로 공안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1 을 확장하고 밀봉 오브젝트를 지정합니다. 만 14 세 이상 18 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범죄 행위나 판결이 있을 때 범죄자가 만 18 세가 된 것으로 밝혀져도 압류 결정을 내려야 한다.

2. 밀봉할 내용을 정의합니다. 수사 기록, 검찰 기록, 재판 기록 등 각종 사건 서류는 반드시 밀봉해야 한다.

3. 저장 범위를 정의합니다. 미성년 학생이 학교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사법기관은 학교의 교사, 동창, 거주지의 군중에게 공개해서는 안 된다.

4. 명확한 밀봉 효과. 첫째, 범죄 기록 조회를 엄격하게 제한하십시오. 둘째, 범죄 기록보고 의무를 면제한다. 셋째, 질의를 기록한 후 보관 효과는 변하지 않는다.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범죄 기록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