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사자의 법적 지위 평등의 원칙.
2. 자발성, 공평성, 동등한 유상, 성실신용의 원칙.
3, 시민 및 법인의 합법적 인 권익을 보호하는 원칙.
시민권 남용 금지 원칙.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과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은 우리나라가 민사활동에서 일부 동성문제에 대해 한 법률 규정이며 민법체계의 일반 법률이다. 1986 4 월 12 일 제 6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4 차 회의 개정안을 거쳐 6 월 1987 1 일부터 시행된다. * * * 제 9 장 156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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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 데이터:
NPC 제 11 회 인민대회 상임위원회 제 10 차 회의에서 민법통칙 중 사회주의 시장경제와 사회발전 요구에 분명히 맞지 않는 조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 7 조를 "민사활동은 사회공덕을 존중해야 하고, 사회공익을 해치거나 사회경제질서를 어지럽혀서는 안 된다" 고 수정했다.
제 1 항과 제 58 조 제 6 항 삭제:' 경제계약이 국가지시성 계획을 위반한다'.
참고 자료: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일반 규칙-바이두 백과 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