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우리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자신의 운명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 권리를 주장하지만, 현재 이 귀중한 권리는 러시아 연방과 미국에 의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유엔총회가 러시아의 행위가 국제법과 유엔 헌장을 위반하는지 논의할 것을 건의합니다.
둘째, 우크라이나의 크리미아 반도는 우크라이나 고유의 불가분의 영토로, 현재 러시아 연방정부에 의해 불법적으로 침범되어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전을 심각하게 파괴하고 있으며, 러시아 정부의 침략 야심은 제한되어야 한다. 우리 정부는 유엔이 러시아의 행동을 비난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러시아 정부에 제재를 가할 것인지의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긴급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셋째, 우크라이나의 광범위한 인도주의적 위기를 감안하여 우리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즉각 조치를 취해 유럽 국가들이 유엔 평화유지군을 설립하여 우크라이나의 인도주의적 위기가 만연되는 것을 막을 것을 건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