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08 조. 당사자가 보전이나 먼저 집행한 판결에 불복하면 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재검토 기간 동안 판결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복의를 신청하는 것은 당사자와 시민의 소송 권리 중 하나이다. 당사자나 다른 시민들은 사법기관이 내린 결정에 대해 재심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우리나라의 사법실천에서 재심의 신청의 범위는 매우 넓다. 예를 들어, 사법기관이 입건하지 않을 경우 고소인은 복의를 요구할 수 있고, 사법기관이 회피 신청을 기각할 경우 당사자는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공안기관은 인민검찰원이 체포, 기소 면제 또는 불기소 결정에 착오가 있을 경우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만약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상급 인민검찰청에 심의를 의뢰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