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음식점을 개설하려면 식품경영허가증, 건강증명서, 현지 환경보호국 환경평가오물허가, 상업영업허가증, 소방설명, 세무등록이 필요합니다. 먼저 현지 상공업소에 당신의 이름을 등록한 다음 환경보호국의 관련 부서에서 하수도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부서가 접수한 후 관련 직원은 현장에 가서 의견을 제시하고 관할 보건감독부에 가서 위생허가증을 발급한다. 음식에 직접 참여하는 경영자는 반드시 신체검사를 하고 건강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하수도 허가증과 위생 허가증을 받은 후에는 두 개의 허가증, 주택 임대증, 신분증을 가지고 상공업소에 가서 영업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업 전에 관할 구역 소방서가 소방승인을 하고 소방안전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법적 근거:' 식품유통허가증관리방법' 제 6 조 식품경영자가 법에 따라 식품유통허가증을 취득한 후, 등록관할권이 있는 공상행정관리부에 공상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식품유통허가증" 과 영업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은 식품경영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법률 법규는 식품 노점상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