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국인의 동굴과 중화인민공화국의 민법전
제 366 조 주택권리자는 약속에 따라 점유하고 다른 사람의 주택을 사용하는 이용익물권을 향유하여 주거와 생활의 필요를 충족시킬 권리가 있다.
제 367 조 당사자는 마땅히 서면으로 체류권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상주 계약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조항이 포함됩니다.
(a) 당사자의 이름과 거주지;
(2) 거주지의 위치;
(3) 생활 조건 및 요구 사항;
(4) 거주권 기한;
(e) 분쟁 해결 방법.
제 368 조 주거권은 당사자가 따로 약속한 것을 제외하고는 무상으로 설립된다. 거주권을 설립한 사람은 등록기관에 거주권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체류권은 등록시에 확립된 것이다.
제 369 조 거주권은 양도하고 계승할 수 없다. 거주권을 가진 주택은 임대할 수 없습니다. 단, 당사자가 따로 약속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 370 조 거류권이 만료되거나 권리자가 사망하면 거류권이 소멸된다. 거주권이 소멸된 것은 제때에 취소 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제 371 조 유언으로 거류권을 세우는 사람은 본 장의 관련 규정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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