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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권에 관한 민법 규정
법률 분석:' 민법전' 의 주거권은 당사자가 남의 집을 점유하고 사용함으로써 누리는 이익물권을 가리킨다. 첫째, 거주권의 성립은 서면으로 거주권 계약을 체결하고 등록기관에 거주권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거주권은 등록시 성립해야 한다. 둘째, 거주권은 무상으로 설립될 수도 있고 유상으로 설립될 수도 있다. 그러나 양도하거나 상속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합의 기한이 만료되거나 권리자가 죽고 거주권이 소멸되어 취소 등록을 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국인의 동굴과 중화인민공화국의 민법전

제 366 조 주택권리자는 약속에 따라 점유하고 다른 사람의 주택을 사용하는 이용익물권을 향유하여 주거와 생활의 필요를 충족시킬 권리가 있다.

제 367 조 당사자는 마땅히 서면으로 체류권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상주 계약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조항이 포함됩니다.

(a) 당사자의 이름과 거주지;

(2) 거주지의 위치;

(3) 생활 조건 및 요구 사항;

(4) 거주권 기한;

(e) 분쟁 해결 방법.

제 368 조 주거권은 당사자가 따로 약속한 것을 제외하고는 무상으로 설립된다. 거주권을 설립한 사람은 등록기관에 거주권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체류권은 등록시에 확립된 것이다.

제 369 조 거주권은 양도하고 계승할 수 없다. 거주권을 가진 주택은 임대할 수 없습니다. 단, 당사자가 따로 약속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 370 조 거류권이 만료되거나 권리자가 사망하면 거류권이 소멸된다. 거주권이 소멸된 것은 제때에 취소 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제 371 조 유언으로 거류권을 세우는 사람은 본 장의 관련 규정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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