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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통칙 및 민법통칙
법적 주관성:

민법통칙' 과' 민법통칙' 의 차이: 1, 두 법 수가 다르다. 중화인민공화국과 국가법 총칙' 은 민법전의 총칙 부분으로 민사활동의 기본 원칙과 일반 규정을 규정하여 민법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 * * 기본 규정, 자연인, 법인, 불법인 조직, 민권권, 민사법 행위, 대리, 민사책임, 소송 시효, 기간 계산 및 부칙, 제 1 1 장 민법통칙은 우리나라가 민사활동 중 일부 동성문제에 대해 한 법률 규정이며 민법체계의 일반 법률이다. 1986 4 월 12 일 제 6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4 차 회의 개정안을 거쳐 6 월 1987 1 일부터 시행된다. * * * 제 9 장 156 조. 2. 민법통칙: 민법통칙을 적절히 개정해 관련 규정을 늘린다. 예를 들어, 소송 시효가 이전의' 2 년' 에서' 3 년' 으로 바뀌었다. 민사행위 능력을 제한하는 연령을 10 세에서 8 세로 낮춘다. 태아의 상속권과 증여권 수용 규정이 늘어났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2 조는 평등주체인 자연인, 법인, 불법인 조직 간의 인신관계와 재산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3 조 * * * 자연인은 태어날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민사권능력을 가지고 법에 따라 민사권을 누리고 민사의무를 진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5 조 * * * 자연인의 출생과 사망시간은 출생증명서와 사망증명서에 기재된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출생 증명서, 사망 증명서가 없는 경우 호적 또는 기타 유효 신분등록 기재 시간이 우선한다. 위 기재된 시간을 뒤집을 수 있는 다른 증거가 있다면, 그 증거가 증명한 시간이 우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