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 우선권은 민사 우선권에 속하기 때문에 갱신 우선권을 이해하고 민사 우선권의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 민사우선권이란 여러 가지 성격의 민사권이 충돌할 때 법률 규정과 당사자의 약속에 따라 한 민사권리자가 다른 민사권리자의 민사권리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 법률에 규정된 민사우선권은 주로 특권권, 선상환권, 선구매권, 선계약권, 선신청권 등이다. , 그중에는 선재계약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선재계약권은 계약권으로서 법적 권리는 아니지만 동등한 우선권을 가지고 있다. 계약이나 계약에 규정된 우선연장권의 본의에 따라 우리 법률의 민사우선권에 관한 규정을 참고해 우선연장권은 우선 원계약자가 누리는 약속권리로 해석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계약, 계약, 계약, 계약, 계약, 계약, 계약, 계약) 제 3 자와 동등한 조건 하에서, 원래 계약자는 자원측과 계약을 갱신하거나 자원측과의 계약 갱신을 우선시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선택 가능한 계약권입니다. 우선갱신권의 향유, 적용 조건, 보호에는 직접 따를 수 있는 법규가 없으므로 상사 주체의 약속을 기초로 해야 한다. 구체적인 약속이 없으면 민사우선권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이해하고 적용할 수밖에 없다. 이상은 계약 만료 우선 재계약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