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죽음을 선언하는 것은 반드시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우리나라의 현행' 민법통칙' 제 23 조는 시민들이 다음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이해관계자는 인민법원에 사망 선언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실종 4 년;
2. 사고 발생일로부터 2 년이 지났습니다. 사고의 행방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쟁 중 행방불명, 행방불명의 시간은 전쟁이 끝날 때부터 계산된다. 한 사람의 사망을 선언하는 것은 그의 민사 주체 자격을 끝내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신중해야 하기 때문에 사라지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죽음을 선언하는 것은 실종을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두 법정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사망 선언은 이해관계자가 신청해야 한다. 하나는 실종시민의 배우자, 부모, 성인 자녀 및 기타 법정 상속인, 재산관리자, 채권자 등을 포함한 이해관계자가 신청해야 한다. 둘째, 인민법원은 관련 특별 절차에 따라 심리를 진행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사건을 접수한 후, 실종자를 수색하는 공고를 발표해야 하며, 수색 기한은 1 년이다. 공고가 만료되면 실종자의 존재 소식을 발표하고 사망 판결을 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