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급 인민대표대회, 현급 국가권력기관. 현인민대표대회, 약칭 현인대다. 헌법과 법률 규정에 따르면 현급 행정구역 내에 인민대표대회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본 행정구역의 권력기관으로 유권자가 직접 선출한 현급 인대대표로 구성되어 있다. 현인민대표대회는 상무위원회를 설립하여 현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에 현인민대표대회의 직권 대부분을 행사한다.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본 행정 구역 내에서 헌법, 법률 및 행정 법규의 준수와 집행을 보장한다. 법률에 규정된 권한에 따라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발표하여 지방의 경제건설, 문화건설, 사회사업 계획을 검토하고 결정한다.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본 행정구역 내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예산 및 집행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검토하고 비준한다.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부적절한 결정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