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추징은 행정청구라고도 하는데, 행정배상의무기관이 국가를 대표해 행정배상청구자에게 배상비용을 지불하고,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공무원, 위탁된 조직 및 개인이 일부 또는 전체 배상비용을 부담하도록 법에 따라 명령한 법률제도다. 행정추징은 행정배상의무기관이 국가를 대표해 행정배상청구인에게 배상비용을 지불하고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조직과 개인에게 법에 따라 일부 또는 전체 배상비용을 부담하도록 명령하는 법률제도다. 행정배상의무기관이 국가를 대표해 행정배상청구인에게 배상비용을 지불하고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조직과 개인에게 법에 따라 일부 또는 전체 배상비용을 부담하도록 명령하는 법률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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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국가 보상법 제 16 조
배상 의무기관이 손실을 배상한 후에는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직원이나 위탁된 조직, 개인이 일부 또는 전체 배상 비용을 부담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책임자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이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