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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주의 교육법 세칙
애국주의 교육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애국주의 교육법은 중화인민공화국과 NPC 상무위원회가 2065438+2005 년 6 월 30 일 통과시킨 법률로 총 8 장 40 조다. 본 법의 목적은 애국주의 교육을 강화하고 규범화하며 전민족 정신문명 건설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촉진하는 것이다.

이 법은 전국 각급 인민정부가 애국주의 교육을 강화하고 개선해야 하며, 이를 취학 전 교육, 의무교육, 직업교육, 고등교육, 지속적인 교육 등 국민교육체계의 모든 측면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각급 정부도 애국주의 교육의 조직 지도력을 강화하고, 교사 대열 건설을 강화하고,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

이 법은 또한 각급 정부가 청소년들에 대한 애국주의 교육을 강화하고, 청소년들이 애국주의 교육 활동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청소년들에 대한 사상지도와 도덕교육을 강화하고, 청소년들에 대한 애국주의 정신과 민족적 자부심을 키워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은 애국주의 교육의 경비 보장 강화, 애국주의 교육의 법적 보장 강화, 애국주의 교육의 홍보 강화 등 애국주의 교육의 보장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애국주의 교육법은 전 민족 정신문명 건설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촉진하고 애국주의 교육을 강화하고 규범화하며 국가 발전과 사회 진보를 촉진하는 중요한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