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필기록을 잘 하고, 조회가 끝난 후에는 조회자에게 조회서를 제출하고, 읽기능력이 없는 증인에게 낭독해야 한다. (존 F. 케네디, 공부명언) 필기록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경우, 피문의자가 정정하거나 보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며, 확인 후 피문의자가 서명해야 한다. 만약 증인이 요구한다면, 그가 자신의 증언을 쓰도록 허락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검사도 증인에게 직접 증언을 쓰라고 요구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인민검찰원 형사소송법 제 192 조는 증인을 심문하는 것은 검사가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어볼 때 검사나 검사와 서기원은 두 명 이상이어야 한다.
인민검찰원 형사소송법 제 193 조는 증인에게 즉석에서 진행할 수 있는지, 증인이 제시한 단위, 거주지 또는 장소에서 진행할 수 있는지를 규정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증인에게 인민검찰원에 가서 증언하도록 통지할 수도 있다. 증인이 제안한 장소에서 문의한 것은 필록에 기록해야 한다.
증인에 대한 문의는 따로 진행해야 합니다.
현장 증인에게 문의할 때는 반드시 업무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증인이 제시한 기관, 거처 또는 장소에서 증인에게 문의하면 인민검찰원의 증명서류를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