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위는 임금을 체납해서는 안 되며, 월별로 제때에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의 임금을 체납하고, 근로자가 노동행정과 사회보장부에 상황을 반영한 것은 관련 부서에서 기관에 임금을 재발급하고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한다. 노동 보수가 현지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차액 부분을 지급한다. 연체불급으로 고용인 기관에 지급액 50% 이상 100% 이하의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하다.
2. 임금은 반드시 화폐 형식으로 매월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의 임금을 공제하거나 이유 없이 체납해서는 안 된다. 근로자가 노동행정부에 보고한 후에도 회사는 여전히 지불하지 않는다. 노동행정부는 회사에 임금의 50% 이상 100% 이하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또한 규정된 시간 내에 근로자의 임금을 전액 지급하는 것 외에 임금의 25% 에 해당하는 경제적 보상금도 지급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30 조.
고용 단위는 노동 계약과 국가 규정에 따라 제때에 근로자의 노동 보수를 전액 지급해야 한다.
고용주가 체납하거나 노동 보수를 전액 지불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법에 따라 현지 인민법원에 지급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지급령을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