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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분류의 9 대 범주는 무엇입니까?
법률 분석:

우리나라' 위험화학품 안전관리조례' 에 따르면 9 종 위험물은 주로 1 종: 폭발물, 두 번째 범주: 압축 가스; 세 번째 범주: 인화성 액체; 카테고리 4: 인화성 고체; 카테고리 5: 산화물 유기 과산화물; 카테고리 6: 독성 물질; 카테고리 7: 방사성 물질; 카테고리 8: 부식성 제품; 카테고리 9: 기타. 폭발물, 압축 가스, 인화성 액체, 인화성 고체, 산화물, 독성 물질, 방사성 물질, 부식성 물질 및 배터리. 위험물은 인화성, 폭발성, 부식성, 독성, 방사능이 있는 물질이다. 휘발유, 다이너마이트, 강산, 강산, 벤젠, 나프탈렌, 셀룰로이드, 과산화수소 등. 운송 및 보관은 위험물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위험물을 실은 차량은 인구 밀집, 집진, 교통요로, 주민구 등 지주집에 주차해서는 안 되며, 위험물을 실은 차량은 자신의 작업장, 야적장에 주차해서는 안 된다. 하역, 주차, 야간 수리가 지연되는 것을 발견하면 지도자나 당직자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화주는 인화성, 폭발성, 독성, 부식성, 방사능 등 위험화물을 위탁하고, 위험물 운송에 관한 국가 규정에 따라 적절히 포장하고, 위험물 표시와 라벨을 만들고, 위험물 이름, 성질 및 예방 조치에 관한 서면 자료를 운송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위탁인이 전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운송회사는 운송을 거부하거나 손실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 위탁인이 부담한다.

법적 근거:' 위험화학품 안전관리조례' 제 3 조' 위험화학품' 은 독성이 강한 화학품과 독성, 부식성, 폭발성, 연소성, 연소성, 인신, 시설, 환경에 해로운 화학품을 가리킨다. 위험화학품 카탈로그는 국무원 안전생산감독관리부와 함께 국무원 공업과 정보화, 공안, 환경보호, 위생, 품질감독, 검사검역, 교통운송, 철도, 민항, 농업 등 주관부서가 확정해 발표하고 화학품 위험특성의 식별과 분류 기준에 따라 적시에 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