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특수 목적 화장품 수입 기록 국내 책임자는 어떻게 바꿀까요?
광동성 의약품 안전청에 따르면
해외 화장품 업체는 필요에 따라 국내 책임자와 공인 제품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국내 책임자가 변경된 경우, 새로운 국내 책임자는 필요에 따라 온라인 기록 시스템 사용자 이름을 등록해야 합니다. 허가된 제품의 범위만 변경하는 경우 국내 책임자는 온라인 신고 플랫폼을 통해 권한을 다시 업로드해야 합니다.
국내 책임자의 변경에는 등록된 제품이 포함되며, 변경 전후 경내 책임자는 선행 수입 판매된 제품의 소유권에 합의해야 하며, 변경할 국내 책임자는 온라인 신고 시스템 플랫폼을 통해 변경을 제출하고, 원내 책임자가 서명한 정보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원내 책임자가 온라인 신고 시스템 플랫폼을 통해 확인한 후 변경이 완료됩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화장품 위생 감독 조례 제 12 조, 제 14 조 규정에 따르면 화장품 라벨, 작은 포장 또는 설명서는 적응증으로 표기해서는 안 되고, 의학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광고에서 의료 기능을 홍보해서는 안 된다. 화장품 명의로 등록하거나 등록한 제품은' 약화장',' 의료용 스킨케어' 등' 약화장' 개념을 주장하는 것은 불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