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관리처벌법" 제 22 조는 치안관리행위 위반의 조사처리 기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공안기관은 기한이 지난 치안관리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지만 금지품은 법에 따라 몰수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12 조 만 14 세 미만 18 세 위반자는 치안관리를 위반하면 경량이나 처벌을 경감해야 한다. 만 14 세 미만의 사람은 치안관리를 위반하여 처벌하지 않지만, 보호자에게 엄하게 징계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제 13 조 정신환자는 자신의 행동을 식별할 수 없거나 통제할 수 없을 때 치안관리를 위반하고 처벌하지 않지만, 보호자에게 엄중한 관리와 치료를 명령해야 한다. 간헐적 정신 환자는 정신이 정상일 때 치안관리를 위반하면 처벌해야 한다.
제 14 조 맹인이나 청각 장애인이 치안관리를 위반하면 가벼우거나 경감하거나 처벌하지 않을 수 있다.
제 19 조 치안관리 위반은 다음 상황 중 하나로 처벌을 경감하거나 처벌하지 않는다.
(a) 줄거리는 특히 경미하다.
(2) 불법적 인 결과를 적극적으로 제거하거나 완화하고 침해 자의 이해를 얻는다.
(3) 다른 사람들에 의해 강요 당하거나 속았다.
(4) 자발적으로 안건을 던지고 공안기관에 자신의 위법 행위를 사실대로 진술한다.
(e) 공적 성과가 있다.
제 22 조 치안관리위반 행위는 6 개월 이내에 공안기관에 의해 발견되지 않아 더 이상 처벌되지 않는다. 전항에 규정된 기한은 치안관리행위 위반일로부터 계산한다. 치안관리 위반 행위가 연속적이거나 계속되는 것은 행위가 끝난 날부터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