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목. 일반적으로' 민사기소장' 이나' 민사기소장' 또는' 고소장' 으로 써야 하지만' 고소장' 이나' 민사기소장' 으로 쓸 수는 없다. 인민검찰원이 공소 형사사건에 사용하는 법률도구만이' 고소장' 이라고 부를 수 있다.
2. 당사자 관련 정보. 편리한 기소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 민사소송법은 피고에 대한 정보 요구가 원고보다 적다. 피고가 자연인이라면 이름, 성별, 직장, 주소 등의 정보만 있으면 된다. 피고가 법인이나 다른 조직이라면 이름과 주소 등 정보만 제공하면 된다. 그러나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법원 연락과 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고소전 조사를 통해 자연인의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 번호, 기업의 실제 경영장소, 법정대표인 등 피고의 관련 정보를 최대한 보완해야 한다.
3. 소송 요청. 소송 요청을 결정할 때는 소송 유형에 따라 요청 사항을 결정해야 하며, 소송 요청은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포괄적이며 합리적이며 실행 가능성과 기존 증거를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소송 요청을 표현할 때' 법원 요청' 이라는 단어를 추가할 필요 없이' 명령 (지불을 위한 소송)' 과' 확인 (확인을 위한 소송)' 과 같은 동사를 술어로 사용하면 된다. 소송 요청에 숫자가 있는 경우 섹션 번호와 소수점 사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읽기 쉽도록 소수점 앞에 세 자리마다 장 번호를 붙여야 한다. 예를 들어, "2 천 5 백만 원" 은 "2 천 5 백만 원" 또는 "2 천 5 백만 원" 으로 써야 합니다. 한 청구에 두 개 이상의 금액이 포함된 경우 총액을 표시해야 합니다.
4. 사실과 이유. 사건의 사실을 묘사할 때는 연대순으로 진행해야 하며, 간결한 언어로 분쟁의 사실을 설명하고 분쟁의 성격을 정확하게 분석해야 한다. 이 부분에 사용된 단어는 간결하고 정확해야 하며 사건과 관련된 용어는 통일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