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부부가 별거하면 얼마나 자주 자동으로 이혼할 수 있습니까?
부부가 별거하면 얼마나 자주 자동으로 이혼할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첫째, 법적으로 자동 이혼이라는 개념은 없다.

둘째, 부부가 감정 불화로 별거한 지 2 년이 되면 법원은 중재해야 한다. 중재가 안되면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 상기시켜 주는 것은 쌍방이 화목하지 않다는 전제하에, 분리는 단지 따로 사는 것이 아니라, 권리와 의무의 분리라는 것이다. 실제로 더 복잡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법원이 이혼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후 쌍방이 이미 1 년 동안 별거한 경우, 한쪽이 다시 이혼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며, 이때 감정불화에 대한 전제조건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주어야 한다.

더 많은 법적 도움이 필요하면 직접 연락 주세요.

관련 법률

민법전' 제 1079 조: 부부 측이 이혼을 요구하면 관련 조직은 중재를 하거나 인민법원에 직접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인민 법원은 이혼 사건을 심리하고 중재를 해야 한다. 감정이 이미 결렬되어 중재가 무효이니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데, 중재가 무효이며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1) 중혼하거나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것; (2) 가정 폭력 또는 학대, 가족 구성원 포기 (c) 도박, 마약 남용 및 기타 나쁜 취미; (4) 감정 불화로 2 년 동안 별거한 것이다. (e) 결혼 관계의 붕괴로 이어지는 기타 상황. 한쪽은 실종을 선언하고 다른 쪽은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이혼할 수 없다고 판결한 후 쌍방이 별거한 지 1 년이 넘었고, 한쪽이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