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결 문제의 요소:
1. 주요 문제는 법원지법의 충돌 규범에 따라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2. 이 문제 자체는 비교적 독립적이므로 별도의 문제로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3. 준거법이 주요 문제에 속하는 국가가 해당 문제에 적용되는 충돌 규칙과 법원지법이 해당 문제에 적용되는 충돌 규칙에 따라 다른 나라의 법률을 준거법으로 선택하고 완전히 상반된 결론을 내리며 주요 문제에 대한 판결 결과도 다르다.
위의 세 가지 조건은 하나가 없어서는 안 된다.
예비 문제에 적용되는 법률
국제 사법의 관련 이론에 따르면 현재 각국의 실천에서 예비성 문제에 대한 준거법의 확정 방법이 일치하지 않고 이론상으로도 큰 차이가 있으며, 주로 두 가지 의견이 있다.
우선 법원 지국의 충돌 규범에 따라 예비성 문제를 확정하는 준거법을 주장한다.
둘째, 주문제의 준거법 소속 국가의 충돌 규범에 따라 주문제의 준거법을 확정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