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수익권은 무엇입니까?
신탁수익권은 관련 당사자가 신탁계약의 약속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하거나 처분한 후 누릴 수 있는 수익권을 말한다. 계약서에 규정된 관련측이 신탁계약이 종결될 때 신탁재산 자체의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되어 있다. 신탁수익권은 물권에 위치한다. 신탁과 운행 메커니즘의 본질적 요구와 필요일 뿐만 아니라 신탁법제도의 구체적 규범에도 상당한 근거가 있다. 신탁수익권은 물권의 상환 청구권과 우선권 효력을 가지고 있다. 한편으로는 신탁재산이 수탁인의 소유, 관리 및 처분하에 있기 때문에 수탁자의 위법 행위가 수혜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한편 신탁법에서 신탁재산은 명목상 수탁자에게 속하지만 수탁자의 고유 재산이 아니라 신탁목적, 수혜자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특정 재산이다. 따라서 수탁자의 채권자는 신탁재산을 회수할 권리가 없다. 신탁수익권은 물권청구권의 효력을 가지고 있다. 신탁법에서 수탁자는 신탁목적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거나 관리책임 위반으로 신탁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 수혜자는 수탁자에게 원상회복이나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신탁재산의 양수인이 신탁목적을 위반하여 재산을 받는 사람은 돌려주거나 배상해야 한다. 신탁수익권은 물권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 이런 직접적인 지배가 항상 물권 속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담보권 및 기타 담보물권과 같은 일부 물권의 지배권은 잠재적이다. 채권이 충족되지 않을 때만 지배가 실제로 발생한다. 신탁수익권의 지배권도 마찬가지다. 수탁자의 정상적인 관리에서 수익권의 지배권은 보이지 않는다.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처분했을 때 그 지배권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특히 이런 주도권은 로그아웃 절차를 통해서만 이뤄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