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택배 잠정 규정"
제 3 조 지방 각급 인민 정부는 택배 업무를 위한 좋은 경영 환경을 조성하고, 택배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의 혁신적인 경영 모델과 서비스 방식을 지원하고, 택배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을 안내하여 서비스 품질 관리 강화, 규제 개선, 안전 보장 조치 개선, 사용자에게 빠르고 정확하며 안전하고 편리한 택배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관련 정부 행위가 공정경쟁과 관련 법규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택배업계의 경쟁질서를 유지하며 공정경쟁을 위반하고 지역봉쇄와 산업독점을 초래할 수 있는 정책조치를 내놓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 5 조 국무원 우편관리부는 전국 택배업의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국무원 공안, 국가안전, 세관, 공상행정관리, 출입국검사 검역 등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택배 감독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성, 자치구, 직할시 우편관리부와 국무원 규정에 따라 설립된 성급 이하 우편관리부는 본 관할 구역 택배업의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택배 감독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