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단백김치육면 식품이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면 경영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고 생산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 소비자 배상 청구를 받는 생산경영자는 반드시 첫 번째 책임제를 실시해야 하며, 먼저 배상해야 하며, 회피해서는 안 된다. 생산자의 책임에 속하는 경영자는 배상한 후 생산자에게 보상할 권리가 있다. 경영자의 책임에 속하는 생산자는 배상한 후 경영자에게 추징할 권리가 있다.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생산하거나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운영하는 경우 소비자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생산경영자에게 가격의 10 배 또는 손실의 3 배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추가 배상 금액이 1000 원 미만인 것은 1000 원입니다. 그러나 식품의 라벨과 설명서에는 식품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소비자를 오도하지 않는 결함이 있다.
타오바오가 통일된 구단백김치육면을 사면 상인과 소통하여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지금은 이미 전국에서 하차했다. 만약 어떤 상가가 아직 팔고 있다면 1000 원을 청구할 수 있다. 상가가 계속 배상하지 않으면 123 15 로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식품안전법' 제 148 조에 따르면 소비자생산경영이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은 제품 가격의 10 배에 달하는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1000 원 미만,1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