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 검진은 자체 위탁 인증을 허용하지 않으며, 감정기관도 개인의 의뢰를 받습니다. 좋은 방법은 당사자가 먼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고, 본인이나 위탁대리인이 법원에 장애감정 신청을 하는 것이다.
2. 당사자가 신청한 후에 법원은 소송 당사자에게 통지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당사자와 협의하여 당사자가 공동으로 노력하여 법원이 인정한 감정 기관 중에서 감정 기관을 선택하여 장애 검진을 실시한다.
3. 추첨을 통해 감정기관을 확정한 후 법원은 위탁된 감정기관에 장애감정위탁서를 발급한다. 감정기관은 접수 후 신청자에게 연락해서 납부해야 할 비용과 제공해야 할 자료 (신분증, 병력, 동영상 자료 등) 를 알려준다. ), 그리고 감정 장소 결정 등을 협상한다.
일반적으로 인증은 감정 기관이 수행해야합니다. 특수한 경우 감정인의 행동이 불편하면 병원 병실이나 다른 장소에서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곳에서는 평가자가 갈 것을 요구하면 신청자는 관람비와 교통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5. 감정할 때 당사자는 출석을 요구할 수도 있고, 출석하지 않을 수도 있다.
6. 감정비 (가능한 참관비, 교통비 포함) 는 일반적으로 신청자가 미리 납부하고, 판결 시 소송비에 기입하며, 승패 비율에 따라 각 측이 부담한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23 조 고용인 단위, 산업재해노동자 또는 근친은 해당 지역을 설립한 시급노동능력평가위원회에 신청해 산업재해인정 결정과 산업재해직자 의료대우에 관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