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미 입건된 형사, 민사, 행정소송 사건은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 소재지의 동급 법률지원센터에서 접수한다.
(2) 법원이 해결할 필요가 없는 비소송 법률 업무는 신청인의 소재지 또는 근무단위가 있는 곳의 법률지원센터에서 접수한다.
(3) 두 개 이상의 법률지원센터가 같은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으며, 신청을 가장 먼저 접수한 법률지원센터가 관할한다.
법적 근거: 법률 구조 조례
제 11 조 형사소송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시민들은 법률 원조 기관에 법률 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
(1) 범죄 용의자는 수사기관의 첫 심문을 받거나 강제 조치를 취한 날부터 경제난으로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았다.
(2) 공소사건의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또는 근친이 사건 이송심사 기소일로부터 경제난으로 소송 대리인을 위탁하지 않았다.
(3) 자소사건은 인민법원이 접수한 이후 자소인과 법정대리인이 경제난으로 소송 대리인을 위탁하지 않았다.
제 12 조 공소인이 법정에 나가 공소를 기소한 사건은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이나 다른 이유로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았고 인민법원이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지명한 경우 법률지원기관은 법률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