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990 조 인격권은 민사주체가 누리는 생명권, 신체권, 건강권, 성명권, 성명권, 초상권, 명예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이다. 전항에 규정된 인격권 외에 자연인은 개인의 자유와 인격존엄성에 기반한 다른 인격권권을 누리고 있다.
제 991 조 민사 주체의 인격권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제 102 조 자연인은 생명권을 향유한다. 자연인의 생명안전과 존엄성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타인의 생명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 보호법
제 3 조 미성년자는 생존권, 발전권, 보호권 및 참여권을 누리고 있다. 국가는 미성년자의 심신 발전 특징에 근거하여 특수하고 우선적인 보호를 하여 합법적인 권익이 침범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미성년자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누리고, 국가, 사회, 학교, 가정은 미성년자가 교육을 받을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한다. 미성년자는 성별, 민족, 인종, 가족 재산 상태, 종교 신앙 등을 가리지 않고 법에 따라 동등한 권리를 누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