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가 시청각자료인지 전자데이터인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시청각자료와 전자자료는 실제로 우리나라 법률에서 증거종의 분류 방법일 뿐이다. (대부분의 국가는 시청각자료를 독립된 증거 형식으로 삼지 않고 영미법의 서증, 다른 나라의 물증과 같은 전통적인 증거 형식으로 분류한다.)
전자데이터' 는 20 12 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될 때까지 정식으로 정의되지 않았다. 시청각 자료와 같은 종류의 증거 형식으로 등재됐다. 따라서 전자 데이터와 시청각 자료는 과학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새로운 증거 형태이며, 그 범위와 연구 범위도 끊임없이 발전하고 보완되는 과정에 있다. 하지만 CCTV 는 20 12 이전이죠? ) 을 참조하십시오
시청각 자료와 전자 데이터의 관계와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는 학계 논란이 심할 뿐만 아니라 공식적인 법률 서류가 부족하여 두 가지 유형의 증거를 구분할 수 있다.
교육부가 편찬한 일반 고등교육' 11-5' 국가계획교재에 따르면 시청각 자료는 시청각 녹음 장비, 컴퓨터 디스크 등으로 나타났다. 전자 데이터의 범주에는 전자 메일, 전자 데이터 교환, 온라인 채팅 기록, 인터넷 블로그, 휴대폰 문자 메시지, 전자 서명, 도메인 이름, 전자 게시판 기록, 전자 자금 이체 기록, 웹 페이지 등 오늘날 인터넷 사회에서 자주 사용되는 파일이 포함됩니다.
요약하면, 전자 속성을 가진 특수한 형태의 시청각 자료로 귀결된다. (이 방면의 논문을 쓰고 있는데, 당신을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