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서비스료 관리 방법
제 6 조 정부 지도가격의 기준가격과 변동폭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가격 주관부서가 동급 사법행정부와 함께 제정한다.
제 7 조 정부는 변호사 서비스 요금 기준을 제정하고, 사회 각 방면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듣고, 필요한 경우 청문회를 열 수 있어야 한다.
제 8 조 정부는 현지 경제 발전 수준, 사회적 감당 능력, 변호사 업계의 장기적인 발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변호사 서비스의 사회 평균 비용을 보상하고 합리적인 이윤과 법정세 등을 추가하여 유료기준을 결정해야 한다.
제 9 조 시장 조정가격을 실시하는 변호사 서비스 요금은 로펌과 의뢰인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로펌은 의뢰인과 변호사 서비스 요금을 협상할 때 다음과 같은 주요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1) 소요 근무 시간 (2) 법률 업무의 어려움; (3) 고객의 관용; (4) 변호사가 부담할 수 있는 위험과 책임; (5) 변호사의 사회적 명성과 업무 수준.
제 10 조 변호사 봉사료는 서로 다른 서비스 내용 (예: 청구 비용, 표기된 금액의 비례 요금, 시간요금 등) 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청구 비용은 일반적으로 재산 관계와 관련이 없는 법률 업무에 적용되며, 대상 금액의 비율에 따라 재산 관계와 관련된 법률 업무에 적용됩니다. 타이밍 요금은 모든 법률 업무에 적용됩니다.
제 11 조 로펌은 재산관계와 관련된 민사사건을 처리하고, 의뢰인은 정부의 지도가격을 알게 된 후에도 여전히 위험대리를 요구하며, 위험대리요금을 실시할 수 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다.
(a) 결혼 및 상속 사건; (2) 사회보험 대우 또는 최저 생활보장 대우를 요청하는 것 (3) 부양비, 부양비, 부양비, 보조금, 구제금 및 산업재해보상 요청 (4) 노동 보수 지급 등을 청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