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추정과 법률 추정의 추정
법적 근거의 존재에 근거하여 추정은 법률 추정과 사실 추정으로 나눌 수 있다. 법률 추정은 법률이 명확하게 규정한 추정으로 추정과 직접 추정을 포함한다. 추정은 진정한 법적 추정으로, 법률 규정에 따라 알려진 사실로부터 알 수 없는 사실을 추론하고, 전제사실로부터 사실의 결과를 추론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민법에 따르면 일정 기간 실종된 사람은 죽음을 추정하고, 부부 관계 존속 기간 동안 태어난 자녀는 혼생 자녀로 추정된다. 이런 추정의 적용은 사실 추정을 주장하는 한쪽의 증명 부담을 경감하고 증명 부담을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옮길 수 있다. 직접적인 추정은 법이 어떤 사실에 의존하지 않을 때 어떤 사실의 존재를 가정하는 것을 가리킨다. 예를 들면' 무죄 추정' 이다. 직접 추정의 본질은 추정된 형식으로 누가 증명 책임을 지고 있는지를 결정하는 실체 규범이다. 사실추정은 법률추정의 대칭성이다. 법에는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판사는 경험규칙에 따라 알려진 사실에서 사실의 존재를 추론한다. 사실 추정은 사법인의 논리적 추리 과정에서 비롯되지만 일반 법 집행인의 일상적인 추리와는 다르다. 장기적인 이론과 실천 총결산을 거쳐 어떤 결론을 내린 것은 이미 형식화되고 예정된 규칙, 즉 추정 규칙이 되었다. 따라서 사실추리와 사실추리나 추론을 구별하는 데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일반적인 추리를 추정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