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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에 법률 지식 적용
법치는 선진적인 치국 방식으로 국가와 사회생활이 모두 법률에 의해 통치될 것을 요구한다. 즉, 국가와 사회를 다스릴 것을 요구하는 것은 법률에 의존하는 공공권위이다. 이것은 보편적이고 안정적이며 명확한 사회규범이다. 어떤 인격권위도, 권력자의 위엄도, 특권도, 개인의 의지에도 의지하지 않는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자기관리명언) 법치 중국을 건설하는 것은 우리 당의 지도자민이 나라를 다스리는 기본 방략이다. 법치가 중국에서 시행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1) 법치는 시민권을 보장하는 초석이다.

(b) 법의 지배는 시장 경제의 호위이다.

법의 지배는 사회적 조화와 안정을위한 "안전 밸브" 입니다.

(d) 법의 지배는 사회적 공정성과 정의를 지키는 수호 성인이다.

(5) 법치는 중국의 꿈을 실현하는 부스터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첫째, 민사 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민사 관계를 조정하고, 사회경제 질서를 유지하고, 중국특색 사회주의 발전 요구에 적응하고,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관을 발양하고, 헌법에 근거하여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민법조정은 평등주체인 자연인, 법인, 불법인 조직 간의 인신관계와 재산관계를 조정한다.

제 3 조 민사주체의 인신권, 재산권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제 4 조 민사 주체는 민사 활동에서 법적 지위가 평등하다.

제 5 조 민사주체는 민사활동에 종사하며 자발적 원칙에 따라 자신의 뜻에 따라 민사법률 관계를 수립, 변경 및 종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