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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 부사장은 어떤 훈련에 참가해야 합니까?
법치부총장이 참가해야 할 교육으로는 정치이론, 미성년자 보호, 교육법정책, 심리건강교육, 학교안전관리 등이 있다.

법치 부총장은 본 방법에 따라 자발적으로 학교 업무에 참가하고, 적극적으로 훈련에 참가하며, 정기적으로 학교에 가서 일을 전개해야 한다. 법치 부총장이 정보기술을 이용해 학교 업무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다. -응?

학교는 법치 부총장을 지지하는 임무를 전체 업무계획에 포함시키고, 법치부총장에게 학교 관련 상황을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교직원, 학생, 학부모의 법률 서비스 요구를 정기적으로 수집하고, 법치부총장에게 제때에 피드백을 주고 법치부총장과 협조해 관련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응?

법치부원장과 관련된 회의와 행사는 법치부원장과 미리 소통하여 출석을 통지해야 한다. 학교는 실제 상황과 연계하여 법치 부총장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편리함을 제공해야 한다. -응? 법치 부총장의 기본 상황과 업무 책임은 적절한 방식으로 학교에서 공시해야 한다. 제 15 조 파출기구와 교육행정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외진 농촌과 교통이 불편한 지역 학교에서 근무하는 법치 부총장에게 숙박 교통 등 보조금을 제공할 수 있다.